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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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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안내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디딤씨앗통장은 아래와 같은 대상을 지원합니다:

  • 보호대상아동: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가구(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아동
  •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입양 아동: 시설보호아동 또는 가정위탁아동 등이 입양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복귀’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하되 입양부모 희망 시 ‘중도해지’ 선택 가능하며 해외입양 시에는 원칙적으로 ‘중도해지’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지원 내용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로 매칭(월 최대 10만 원)해 적립

디딤씨앗통장은 상시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책브리핑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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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디딤씨앗통장은 빈곤으로부터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아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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