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직접 기부하여 내 고향 돕고 혜택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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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 뭐가 좋을까요?
지정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업을 직접 지정하여 하는 기부를 말합니다. 이는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2에 근거합니다.
지정기부와 일반기부의 차이는?
- 일반기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이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
- 지정기부: 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에 기부하는 것
‘고향사랑 e음’을 통해 기부해 보세요!
‘고향사랑 e음’은 기부 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 대상 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입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회원가입 및 접속 → 기부지자체/사업선택 → 기부하기 → 답례품 선택 및 배송조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장기부는 전국 NH농협 지점(약 5,900여 개)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고향사랑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기부금 세액공제 | 답례품 제공 |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기부 시 생성되는 기부 포인트로 해당 지자체 답례품을 구매 |
※ 100만 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 원+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 ※ 기부 포인트는 지자체에서 설정한 비율에 따라 최대 30%까지 생성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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