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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1496건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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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활동 내역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하여 총 2132건을 심의하고, 그 중 149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 이러한 활동 결과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및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현황

특히,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212건과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312건 등을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및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230건의 사례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체 회의를 통해 가결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1만 9621건
  •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57건으로 결정
  • 지원대상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모두 1만 3221건을 지원

피해자 지원 및 안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 및 피해자 결정 신청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 조사지원팀(044-201-5263)

이에 따른 안내 및 조치에 대해서는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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