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 주민번호 없어도 가능한 새로운 전산관리번호 제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선으로 복지취약계층의 복지 혜택 확대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복지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혜택을 확대하는 제도를 개선하고 시행한다고 공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과 피해자들도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활용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도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되는 번호입니다. 정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가능한 복지 혜택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중등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급여 |
복지부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통해 위와 같이 11가지 유형의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산관리번호의 통합 운영과 업무 효율성 향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산관리번호 부여 및 급여 지급에 참고할 수 있도록 통합 운영 안내 지침을 마련하였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 기능도 개선하여 복지 대상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전산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이를 통해 행정 전산망 내에서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를 가능케 하였습니다.
복지 혜택과 사생활 보호의 확대
이번 전산관리번호 제도 개편을 통해 무연고·주민등록 불명자 등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등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복지서비스 울타리 안에서 다양한 복지 혜택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를 통한 수급자 데이터 관리와 분석도 가능해져 관련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044-202-3145)
목차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 확대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활용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 지급 가능한 복지 혜택
- 전산관리번호의 통합 운영과 업무 효율성 향상
- 복지 혜택과 사생활 보호의 확대
목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 변경 | 복지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혜택 | 행복이음 시스템의 업데이트 |
전산관리번호의 활용 범위 확대 | 업무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 관리 | 사회보장급여 연계 및 이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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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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