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철회, 전공에 대한 수련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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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복귀 및 수련 대책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조규홍 중대본 제1차장 주재로 전공의 복귀대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축소 및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임
-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하여 지원
- 수련 특례를 통해 복귀한 전공의와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한 공백 최소화 및 전문의 자격취득을 지원
추진 중인 정책
근무시간 단축 | 지원 인프라 확충 | 수련체계 확대 |
수련 특례 제도 도입 | 수련현장의 공백 최소화 | 근무 여건 개선 |
네트워크 수련체계 확대 | 진료체계 혁신 | 의료인력 수급추계 거버넌스 논의 |
정부는 전공의가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수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국가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핵심 포인트
정부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을 최우선으로 추진하여 의료개혁특위 논의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행정처분 철회, 전공에 대한 수련 특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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