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호우, 납세자 납부기한 2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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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조치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자체에 거주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의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는 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가 이뤄집니다.
-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
- 압류·매각 유예
- 세무조사 연기
- 동원훈련 면제
-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세정지원 대상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납세자뿐만 아니라, 호우피해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모든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이 이뤄집니다. 또한,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병력동원훈련 면제와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방법
세정지원 대상 | 신청 방법 | 연락처 |
납세자(특별재난지역)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납세자(호우피해 경영상 어려움 겪는 경우) |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병역의무자 및 가족(특별재난지역) |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누리집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 등 | 병무청 연락처 (1588-9090) |
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서는 상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국세청 및 병무청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 : 044-204-3002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 : 042-481-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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