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 특례 9월 하반기 모집에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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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한 전공의 사직서 수리시점 조정, 정부의 정책에 대한 수련병원의 대응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 것이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합니다.
- 수련병원과 전공의들이 합의하여 사직서 수리시점을 조정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변경됨으로써, 의료계의 향후 수련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수련규정상의 변화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공지했습니다.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와 수련규정 공표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적용 변경 |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 수련특례 미적용 안내 |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 철회로 인한 공법상 효력 변화 | 9월 하반기 모집을 기준으로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변경 |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 미적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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