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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국가·지자체·초중고·병원 연 1회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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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 자살예방 교육의 의무 대상입니다.

자살예방 교육 노력 대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상시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 대안교육기관 등이 자살예방 교육의 노력 대상입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종류

인식개선 교육 생명지킴이 교육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 교육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자살위기 대응 기술 등 교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결과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살예방 교육의 시행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전에 교육을 실시한 경우 올해 자살예방 교육으로 인정됩니다.

자세한 자살예방 교육 안내와 교육 수강은 누리집(https://edu.kfsp.or.kr/)을 참고하면 됩니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에 대해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되어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예방 교육 안내 및 문의

자살예방정책과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자살예방정책(044-202-3891)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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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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