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어린이집·학교 주변이 안전한 이유!
교육시설 주변 금연구역 확대
보건복지부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경계 3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계에서 10m까지만 금연구역이 있었지만, 이제 30m로 확대됨으로써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부터 해당 구역에서 흡연을 시도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금연구역 지정 방법 및 홍보
각 시·군·구청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표지를 건물 담장 및 보도 등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의 모든 주민이 금연구역을 인식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며,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 30m 금연구역 지정
-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 홍보를 위한 포스터 및 현수막 배포
-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금연환경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강화
금연환경 조성의 중요성
간접흡연 방지 | 아동 건강 증진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유해물질 노출 감소 | 가족의 건강 보호 | 지역사회 참여 유도 |
청소년 흡연 예방 | 건강한 미래 세대 육성 | 정부 정책 지원 |
흡연율 감소 목표 달성 | 건강 불평등 해소 | 사회적 인프라 강화 |
이번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장선입니다. 그동안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 10m까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던 것은 불충분하였으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흡연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앞으로의 지속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는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정책 추진의 방향성
이번 정책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가 단순한 규제가 아닌,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해줍니다. 복지부 이외에도 교육청, 지방 자치단체 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야만 건강한 사회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향성 아래에서 교육 시설 주변에서 흡연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활동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