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원전·고속철 기술 해외유출 막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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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한 고시가 개정되어... (이하 생략)
산업부의 작업 내용
산업부는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지난해부터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시개정 내용
신규지정 | 해제 | 분야별 검토 |
발전용 가스터빈 수소연소 기술, 고속철도차량 차체 설계·해석·제조기술 등 4건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등 3건 |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조선, 철강, 기계, 로봇, 우주분야 등 8개 분야 24건 |
기술보호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있으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의 발언
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핵심기술이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기술보호제도를 운영해 나가기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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