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조사 전면 폐지! 사전 전문검토 등 도입
정부의 R&D 혁신방안
정부가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고 1000억 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1000억 원 미만의 모든 신규 R&D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추진되며,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은 예타 폐지 전에 비해 약 2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1000억 원 이상의 연구장비도입이나 체계개발사업 등에는 차별화된 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혁신방안 요약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획재정부를 통해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예타 폐지'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으로, R&D 분야의 예타 폐지 방침을 확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폐지와 개선방향
기존 예타와의 차이 | 혁신방향 | 전문검토 결과 통보 시기 |
미리 제출하는 계획 | 사업추진 및 예산투자 결정에 집중 | 이듬해 3월 |
신속하고 심도 있는 사전 전문검토 | 사업의 당락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에 집중 | – |
사업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심사 | 재정건전성 확보와 사업수행 건전성 강화 | 예산요구 전인 3월 |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로 인한 혁신방안 및 변화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연구사업별 신선요소 별 혁신방안
1000억 원 이상의 기초·원천연구, 국제공동연구 등 연구형 R&D 사업은 짧은 예산 심의기간 중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예산요구 전년도 10월에 사업추진계획을 미리 제출받아 민간 전문가 중심의 사전 전문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기존 예타 제도와 달리 기획 완성도를 더 중요시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결과를 이듬해 3월에 통보하여 각 부처는 차년도 예산을 요구하게 됩니다.
조정 및 평가체계의 강화
매년 부처는 4월말까지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을 조정하고,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각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본부와 기재부의 예산심의 단계에서도 사업수행 건전성을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문제가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특정평가 등을 통해 지속여부와 적정규모를 검토하고 문제 사업은 종료시키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부탁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타 폐지가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 개정 전까지는 기존 예타보다 단축된 패스트 트랙(Fast Track), 혁신·도전형 R&D 사업들에 대한 예타 면제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R&D 사업들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2), 기획재정부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1),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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