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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에 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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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 시행으로 인한 아파트 관리비 부담 우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월패드 관리 강화 법률의 시행으로 관리할 설비가 없는 아파트에도 관리비 부담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건축물 내 다양한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및 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의 대응

과기정통부는 유지보수·관리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패드 없는 아파트에 월패드 관리비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설비 관리비 부담도 최소화되도록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정책 변경에 따른 유예 기간과 대안 마련

과기정통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균형있게 살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상 범위를 정하고, 유예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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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뉴스자료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7)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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