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시험, 공직경력특례 폐지 - 법무사, 15종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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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시험과 공정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자격시험 제도와 운영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직경력특례제도 폐지를 권고했습니다. 대상 자격증으로는 법무사, 세무사, 관세사, 행정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15종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특례규정이 반영된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공직경력인정 특례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시험 성적 인정기한 확대
국민권익위는 TOEIC 등 공인어학 시험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해 청년층의 경제·시간적 부담을 완화했으며, 추가로 청년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시험 특례제도 폐지와 대안
- 15종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의 공직경력 특례 폐지
- 파면·해임 등 징계처분을 받은 자들의 공직경력 인정 대상에서 제외
- 공직 퇴임 자격사의 전 소속기관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
- 국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공개토론회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부응 및 개선 방침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직특례 폐지를 통해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고 전문가 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입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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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시험 | 특례 폐지 및 대체 방침 | 부문별 개선 대상 |
법무사 | 특례 폐지 | 인정기한 확대 |
세무사 | 인정 대상 변동사항 확인 | 시험과목 개선 |
변리사 | 시험과목 개선 | 특례 폐지 |
공인회계사 | 특례폐지 | 인정기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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