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기 90% 지원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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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지원 정책 안내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에 대한 안내입니다.
-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
- 지원 내용: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8분류 75품목의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최대 90% 지원
- 지원 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보조기기 별 지원 비율
전동보조기기 | 자세보조용구 | 기타 보조기기 |
90% | 90% | 90% |
차상위 1·2종 | - | 100% |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및 문의
보조기기 지원 신청 및 상세 내용에 대한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중앙보조기기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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