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65회 외래진료 90% 본인부담, 과잉의료 막는다…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
정부는 최근 본인부담 차등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를 연 365회 초과한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정부는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본인부담 차등화 주요 내용
- 본인부담률 상향 조정: 연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에 대해 현행 평균 20%에서 90%로 상향 조정됩니다.
- 예외적용 제도: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적용하여, 불가피한 환자는 현행 수준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 산정특례자 및 중증장애인 제외: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장애인은 본인부담차등화 적용을 제외합니다.
- 본인부담률 적용 및 확인: 초과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은 해당 연도의 연말까지 적용되며,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안내
본인부담차등화 자세한 안내 | Q&A | 본인부담 예외 심의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 요양기관 업무포털 |
www.nhis.or.kr | www.hira.or.kr | https://biz.hira.or.kr/ |
본인부담차등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Q&A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s://biz.hira.or.kr/)에서 안내될 예정이며, 추가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033-736-372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033-739-572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목적
본인부담차등화는 의료 과다 이용을 방지하고 의료 이용자들이 스스로 의료 이용 횟수를 인지하고 합리적 의료 이용을 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인지도 제공 및 의료 이용 알림 서비스도 함께 강화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실행
이러한 변화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또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문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원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관리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차등화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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