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65세 이상 틀니 지원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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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 의료지원 정책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틀니 지원 정책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 및 무상 수리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내용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에 대한 급여가 적용되며, 본인 부담률은 1종 수급권자가 5%, 2종 수급권자가 15%로 책정됩니다. 또한, 동일 부위 및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 1회 급여가 가능하며, 틀니 제작 도중의 이전 병원이나 환자 부주의로 인한 7년 이내의 재제작에 대해서는 비급여 적용됩니다. 무상 수리는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노인 의료급여 수급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에서 전산 등록 신청 대행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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