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 엄정 조사·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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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감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순위나 규모와 상관없이 부당내부거래를 엄정하게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식음료·제약·의류 등 민생 밀접 업종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사·재계순위 40위권 기업만을 조사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주의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 감시 대상 업종
- 식음료
- 제약
- 의류
부당내부거래 감시 대상 계획
업종 | 조사 내용 | 대응 계획 |
식음료 | 부당내부거래 점검 | 엄정한 조치 |
제약 | 부당내부거래 점검 | 엄정한 조치 |
의류 | 부당내부거래 점검 | 엄정한 조치 |
첨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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