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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사업자, 상향된 1억 400만원 간이과세 기준으로 세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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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제도의 확대

국세청이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다음 달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상향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8000만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을 추가하여 매입자납부특례 대상 품목을 확대한다.
  • 홈택스 개선: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를 대폭 확대하여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인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종전 개정 후 변경 사항
8000만 원 미만 1억 400만 원 미만 상향 조정
특정 업종에 4800만 원 미만 특정 업종에 4800만 원 미만 유지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 면적과 관계없이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변경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자세금계산서의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의무 발급 대상자는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를 받을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비철금속 스크랩이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에 추가되어 새로운 대상 업종 사업자를 대상으로 안내자료를 발송하였습니다. 관련 업종 사업자들은 지정 금융회사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자세한 안내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개선

홈택스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가능 건수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납세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가입절차도 개선되어 세무상 불이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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