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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 추진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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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 계획

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자유특구와 네거티브 실증특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신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선정 요약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신규 선정 계획을 공고했습니다.
  • 39개의 규제자유특구 중에 규제자유특구와 네거티브 실증특례, 지역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특구가 신규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 특구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역량 있는 기초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청 자격을 확대했습니다.
  • 지역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혁신 주체의 공정한 사업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구사업자를 공개 모집하는 등 특구 선정·지원 방식의 공정성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과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의 역할

글로벌 혁신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자체 간 협력과 인프라 연계 등을 통한 산업간 융합과 시너지 창출을 위해 초광역 규제자유특구도 지정될 예정입니다. 지자체의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내실있는 특구계획 수립을 위해 상세기획 비용도 지원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글로벌 혁신특구’와 ‘규제자유특구’ 신규 선정은 특구의 전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분과위원회와 심의위원회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입니다. 관련 자세한 안내는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에서 제공합니다.


준비사항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별도 개최해 신청 준비사항과 특구 지정 일정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가질 계획이니, 관심 있는 자치단체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04)이나 특구운영과(044-204-7205)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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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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