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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전산자료 제공 근거 있는 경우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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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입장

행안부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사업 관련 2019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대상자의 전입일과 생년월일, 주소 등을 전달해 왔으나, 2023년 3분기부터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입장

행정안전부는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구체적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민과(044-205-3155)

전입일 생년월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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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주의

기술적, 법적 또는 기타 이유로 위 정보는 사전 통보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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