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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석면 슬레이트 처리 사업은 지자체 자율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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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 논란

한국 환경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집행하거나 민간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부정과 비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부의 입장

  • 슬레이트 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있음
  • 환경부는 이권과 전혀 관계가 없으며, 지자체·민간위탁업체·낙찰자 등이 나눠 갖는 짬짜미 구조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법령에 따른 업무지침으로 세부사업 추진방식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등 법에 따라 개정하고 있음
  • 공사단가는 환경부가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에서 입찰을 통해 결정되며, 환경부는 국고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공사단가를 비교하여 최적단가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음
  • 지자체에서 선정한 위탁사업자도 관련 법령들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관련 처분을 받게 됨

이러한 환경부의 입장을 통해 사안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책임 소재 및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논란 요약

환경부의 입장과 논란 사항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종합해 보면,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대한 각종 이권 분쟁과 카르텔 형성 등에 대한 주장은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더 나아가,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단가 및 법령 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명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국 환경피해구제과(044-201-6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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