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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추심행위 대응, 무료 법률상담으로 당신의 권리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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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안내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지원 대상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소송대리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하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신청 방법

전화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금융감독원 누리집 내 '불법금융신고센터'의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8개 지부 및 42개 출장소에서 가능합니다.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및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가능합니다.


주요 내용

  •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사업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신해 변호사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응하고,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피해(우려)를 받은 사람 및 미등록 또는 등록대부업자로부터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의 추심에 대응하며,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 손해배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리합니다.
  • 신청은 전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문의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가능합니다.

본 정책브리핑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며, 위반 시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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