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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세 이하 자녀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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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휴직 관련 법안 개정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우자 출산휴직 임신부 및 태아 건강 보호 난임치료휴가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 급여 지원기간을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 기간 확대 및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
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대상에 포함 - -

이러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21대 국회에 재추진될 예정입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능대학 설립과 운영의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는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담긴 법률안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법률 개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2-7068),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정책과 (044-202-7270) 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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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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