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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 영리 목적 해부 참관교육 중단 요구에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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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습을 위한 기증된 커대버 활용

기부된 커대버(해부용 시신)는 의료 및 의생명과학 관련 교육, 연구를 위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증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및 의생명과학의 발전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부 참관 수업의 영리 목적 부적절

의료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은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이 부적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대학 등에 영리 목적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책 개선 및 예정 대책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계획

보건복지부는 영리 목적 활용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해부 관련 심의를 의무화하며, 참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관별 의과대학의 교육에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 예산 할당 및 자원 투입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예산 확보 정비 및 보수
의무화 및 확대 추가 지원 적극 추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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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2)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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