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미리 확인하세요! 반입금지 물품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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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 휴대품 집중단속 안내
올 여름,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신 분들에게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단속 이유 및 주의사항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세청은 해외여행 성수기 기간 동안 3주간 휴대품 집중단속을 진행합니다. 이번 단속은 해외 여행객 증가로 인해 면세범위 초과물품, 반입제한 물품 등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관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특히 마약 등 위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의 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지품 및 신고 안내
마약류 | 총포·도검류 | 외국산 건강기능식품 및 양념류 |
해외반입 금지 | 해외반입 금지 | 외국 현지 허용시 국내 반입 제한 |
인천국제공항 홍보물 및 리플릿 확인 | 관세 30% 세금 감면 혜택 유무 확인 | 기존 면세범위 안에서 세금 감면 신청 안내 |
반입 금지품에 대한 엄격한 단속이 예상되므로 여행 전 세관 신고를 성실히 해주셔야 합니다.
면세범위 안내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 주류 2L 이하 2병(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비 이내이고 100mL 이하 향수는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외 별도 면세도 가능합니다. 반입이 금지되는 위해식품은 직구 시에도 주의가 요구되며,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통관국 경감시과(042-481-7831) 또는 전자상거래통관과(042-481-7835)에 연락하여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해 반드시 세관규정을 숙지하고 안내에 따라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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