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채소가격안정제 수급조절 기능 유지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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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채소가격안정제 폐지 관련 설명
채소가격안정제는 폐지되지 않으며, 내년도 예산도 요구한 상황으로 현재 재정당국과 협의 중입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수입안정보험제도
채소가격안정제는 공급량과 과잉 또는 과소가 예측될 때, 수급관리를 통해 채소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수급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시 수입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을 확대 검토 중이며,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지원 기능은 중복성을 고려하여 사업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소가격안정제와 농업 정책 협의체
한국형 농가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민·관·학 협의체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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