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위, 교수·공무원·건축사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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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 회의 구성에 대한 문제 제기
심사위원 11명 중 4명(36%)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소속으로 채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심사위원 명단의 투명성 부족
- 강제차등점수 폐기의 필요성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종합점수제 전환을 통한 심사 결과의 안정성 확보
- 심사위원 명단의 시기적 공개 필요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청렴옴부즈만 운영 필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조달청 설명
조달청은 심사위원 회의 구성과 관련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성 | 심사위원 명단의 시기적 공개 | 심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 |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 참여 확인 | 심사위원 명단은 시기적으로 공개되고 있음 | 심사 결과의 안정성을 위한 정책 운영 |
조달청은 심사위원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불이익 부과 및 사후평가 등을 통해 심사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의
문의 : 조달청 시설사업국 공공주택계약팀(042-724-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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