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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 생계비 연 1% 융자 - 직업훈련을 위한 지원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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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 안내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제도는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을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대부 지원 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 참여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로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자
  • 가구원 합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소득요건 없음

지원 내용

1인당 대부 한도액 월별 대부 한도액 상환 방법
1,000만 원 200만 원(최소 50만 원)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2,000만 원 융자금리 : 연 1%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본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로, 출처를 반드시 표기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십시오.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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