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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위한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과 혜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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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크레딧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또는 종합소득(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 금액의 합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속됩니다. 또한,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할 경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월 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연금보험료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려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 신청 또는 실업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출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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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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