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지원, 생활 안정을 위한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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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안내
재취업 활동 중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 구직급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지급받고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24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 직장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폐업 등 정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구직급여의 지원 대상은 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임금을 받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등이 해당됩니다.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구직급여 지급 일수 | 구직급여 상한액 |
일반 근로자 | 120~270일 | 6만 6,000원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 1년간 | 1만 6,000원 ~ 2만 6,600원 |
구직급여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기준에 따라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신청 및 문의
-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퇴직 후 신분증 지참)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구직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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