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규직 고용 유지로 1200만 원 장려금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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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취업애로청년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애로청년 조건: 15~34세의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대량고용조정 신고 사업장 이직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의 조건에 해당합니다.
신청방법
고용24 |
고용24에서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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