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고지할 사항, 임차인의 세금 체납과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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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변경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설명과 그 내용에 관해 알아봅시다.
- 임대차 계약 시 중요한 변경 사항
- 이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 강화
- 중개사무소 직원의 역할과 책임
- 금융 및 보증에 관한 내용
- 지역별 관리비 및 부과 방식에 대한 명확한 설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임차인 보호 강화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안내 | 중개사무소 안내자 신분 고지 |
임대차 관련 법령 준수 안내 | 관리비 명확한 표기 | 소액 임차인 보호 강화 |
세입자 보증금 안내 | 체납 세금 확인 요구 | 전세 사기 예방 |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화 |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 제공 의무화 | 임대차 관련 안전한 환경 조성 |
임대차 계약 시에 적용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 양측의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명확한 안내가 통해 임차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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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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