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토질 특성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 이게 놀라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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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의 방재시설 기준
행안부 방재시설 기준의 상당 부분이 18년 전 일본 기준을 베낀 것으로 확인되어,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함
행안부 입장
2010년 (구)소방방재청에서는 일본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였고, 그 이후 두 차례(2016년, 2018년)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정되었으며, 올해 6월에는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내용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임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 필요
- 일본의 기술협회 자료 등을 참고하여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우리나라 토질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 내용을 개편하는 계획 마련
- 향후에는 민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 수렴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예정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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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행안부의 방재시설 기준 | 행안부 입장 | 주요 내용 |
우리나라의 강우량과 토지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 필요 | 이전 일본 기준 참고하여 개정됨 | 우리나라에 적합한 시설 기준 마련 예정 |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영향분석과(044-205-5165) |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함 |
관련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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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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