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허가제도, 농식품부의 시행 준비는 차질없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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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맹견 사육허가제도 시행 안내
농식품부에서는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은 6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개 시·도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질평가는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월부터 9월에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제도 설명회, 워크숍, 홍보를 통해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및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 위촉 일정
- 6월 30일 기준으로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6개 시·도는 위촉이 완료되었음.
-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임.
기질평가 시행 일정
7월: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 실시 예정 | 8~9월: 나머지 13개 시·도에서 기질평가 시작 예정 |
농식품부는 맹견 사육허가제도 홍보, 제도 설명회, 워크숍 등으로 이를 위한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의 및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26)로 문의 바랍니다. 또한,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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