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정책 변경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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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등록장애인(종전 1~6급)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장애의 중증 정도에 따라 월 9~22만 원 또는 3~11만 원의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8세 미만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의 장애아동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아동수당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소득조건 | 연령기준 | 문의처 |
중증장애인 | 중증 및 경증 지원금 | 읍면동 복지센터 방문 신청 |
소득기준 | 연령 및 학교재학 여부 확인 | 상담센터, 행정복지센터 |
장애아동수당은 생활이 어려운 장애아동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매달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득 기준과 연령 기준을 충족하는 장애아동 및 보호자는 해당 센터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을 위한 지원 제도 안내
장애아동수당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장애아동을 위한 생활 지원금' 지급, 정책 변경 공지 | 커먼플레이스 : https://commonplace.kr/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