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충주·홍성·전주·원주도 14개 지역으로 확대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 확대
2022년 7월 4일, 10개 지역 1만 3105건, 평균 18.7일 동안 86만 2574원 지급
보건복지부는 1일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을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4개 지역에서 추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1·2단계 시범사업은 그대로 운영하면서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지급금액은 올해 최저임금의 60%로 기존 시범사업과 동일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청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고 보장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상병수당 3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을 모색할 예정이다.
업무 외 상병으로부터의 보호 강화
최대 보장일수 확대와 가입 자격 기준 완화
정부는 1·2단계 시범사업 운영 때 주요 현장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프면 쉴 수 있는 취업자 기준 완화, 재산 기준 폐지, 최대보장일수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는 1개월(30일) 동안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했으나, 직전 2개월(60일) 중 30일 이상 유지 때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2단계 및 3단계 시범사업에 적용하는 소득 및 재산기준 중 재산기준을 폐지하고 각 지역별 최대 보장일수를 30일 더 연장해 150일까지 보장 혜택을 확대했다.
건강보험정책국장의 발언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지난 2년 동안 1만 3000여 건의 상병수당 지급을 통해 업무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게 된 사람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받았다”며 “복지부는 3단계 시범사업 지역을 포함 모두 14개 지역에서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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