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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휠체어 3대 탑승 가능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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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승 장애인콜택시 도입 및 서비스 확대

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장애인콜택시가 도입됩니다. 이로 인해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가 확대되어,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탑승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향후 도입될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은 중형 승합차를 활용하게 되며,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 이동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2026년까지의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시행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더욱 증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개선은 장애인 이동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

특별교통수단의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이 개정됩니다. 현행 기준은 좌석형 휠체어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어 줄 뿐 아니라, 이동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양한 안전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위한 차량 기준이 카니발, 스타리아에서 솔라티, 카운티로 확대되었습니다.
  •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지하철 역사 점자 안내판 개선

또한, 지하철 역사 내 점자 안내판이 개선되어 출입구 번호가 점자로 표기됩니다. 기존에는 출입구 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하차한 후 목적지를 찾는 데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개선으로 인해 장애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점자 안내판의 개선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리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이며,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춰 기존 ‘15㎝ 이하’에서 ‘15㎝ 이상 25㎝ 미만’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새로운 연석 높이 기준으로 인해, 운전기사가 경사판을 내리기만 하면 승·하차가 가능해져 편리함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개선 사항입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기준명 기준 변경 전 기준 변경 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15㎝ 이하 15㎝ 이상 25㎝ 미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er Free)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에 따라 연석 높이를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계정은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현실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큰 진전을 의미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기대

이번 개정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 기준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 장애인들이 더 이상 교통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은 단순히 편의성을 넘어, 사회의 형평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혁신적인 교통 정책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모든 이용자들이 최대한의 편리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의 및 Further Information

정책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생활교통복지과(전화: 044-201-4772)로 연락하면 됩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출처 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나, 사진은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교통 정책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하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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