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펀드, 상생협력기금 출자 허용…자금 물꼬 트는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부 개정안 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25일 공포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2월 8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민간 자금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 촉진 기반 확충의 후속조치다.
상생협력기금의 활용
상생협력기금은 대기업 등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민간기금이다. 출연기업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기술협력 촉진,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 12개 사항 내에서 기금의 용도를 지정할 수 있다.
벤처펀드 출자의 확대
이번 개정에 따라 벤처펀드 출자도 기금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게 됐으며, 대기업이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삭제
개정안에는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신청요건을 삭제함에 따라 세부기준이 삭제됐다. 또한, 국정과제인 납품대금 조정 대행협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은 대기업이 더욱 손쉽게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자금이 더욱 과감하게 벤처·스타트업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4),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1), 소상공인정책실 불공정거래개선과(044-204-7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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