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목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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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경영실태평가
금융감독원이 이달말 일부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현장점검후 적기시정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 금융감독원의 조치
- 경영실태평가 검사는 최근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가 악화된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며, 적기시정조치는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현 단계에서 적기시정조치 여부 등을 별도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저축은행의 경영효율화 및 건전성 개선을 위해 경영실태평가 후 건전성 관리가 미흡한 경우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BIS비율과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하락에 따른 경영실태평가 결과와 저축은행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조치
자산 건전성 관리 | 예상 조치 |
BIS비율, 유동성비율 | 14.4% (규제비율 7% / 8%), 192.0% (규제비율 : 100%) |
대응 조치 |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 |
- 저축은행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하여 연체채권 매각·상각, 경·공매, 대출 재구조화 등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도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 및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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