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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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안내
올해 2분기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이자환급 신청 기간이 오는 24일까지 받습니다. 신청 접수 후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환급이 시작됩니다. 중소금융권은 3월 18일부터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자환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오는 24일까지
- 환급 시작일: 이달 28일부터
- 이자환급 시행: 3월 18일부터
- 지원대상: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중소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환급액: 1인당 최대 150만 원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신청 방법: 거래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개인사업자 | 법인소기업 | 온라인 신청시스템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 활용 |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온라인 신청시스템 화면 |
기업 폐업 시: 확인 공문으로 대체 가능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받는 방법
신청 확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및 금융위원회로 문의
환급금 지급: 신청 접수 후 6영업일 이내 자동이체로 입금
- 환급금 미지급: 지원대상 계좌 중 1곳 이상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후 환급
- 문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1811-8055),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044-204-7616),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4)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금융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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