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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구체적 사항 미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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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의 새로운 대출 한도 조정

16일, 은행권은 다음 달 1일부터 가계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한도를 ‘2단계 스트레스 DSR’에 맞춰 산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융위의 스트레스 DSR 제도 설명

금융당국은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고려하여 DSR 산정시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여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는 실제 이자부담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스트레스 DSR은 DSR이 적용되는 은행권과 2금융권의 신규취급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 정책성 대출, 전세대출, 집단대출 등은 스트레스 DSR 대상이 아니며,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확대

스트레스 DSR 단계별 시행 내용은 적용 대상 업권, 대출상품과 스트레스 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보도에 신중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및 자료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02-2100-1692),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02-314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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