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연장, 전산시스템 구축 속도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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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
정부는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그 전까지는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강력한 대책을 발표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
먼저, 기관투자자에 대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모든 매도 주문은 중앙점검 시스템(NSDS)의 점검 대상이 된다.
-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내부통제 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강화된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해 개인투자자가 불리해지는 현상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대차·대주 제도개선 | 불법 공매도 처벌·제재 강화 | 투명성 제고 |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 거래 조건을 통일 |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높이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 | 공매도 포지션을 취한 투자자의 투명성 강화 |
정부는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연내 개정을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의해 입법 논의를 지원하고 대주 담보 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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