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재개 시점 미정으로 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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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융위 무차입 공매도 제도개선
90일로 제한되는 대차거래 상환기간, NSDS 시스템 완료를 향한 미래 전망에 대한 당정의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 기관투자자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개인과 동일한 90일로 제한되며, 상환기간 연장 횟수도 제한됩니다.
- NSDS 구축 완료: 공매도 방지를 위한 NSDS(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가 내년 3월에 완료되면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전면 해제될 예정입니다.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발표 예정
6.13일(목)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니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의 공매도 관련 입장
공매도 금지·재개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의 의결 사항이며, 현재 결정된 바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02-210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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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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