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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으로 더 내고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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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알아보기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4.5%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인상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인상 전 상한액 인상 후 상한액 인상 전 하한액
590만 원 617만 원 37만 원
인상 후 하한액 인상 전 최고 보험료 인상 전 최저 보험료
39만 원 55만 5300원 3만 5100원

이번 조정으로 최고 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 4300원, 최저 보험료는 800원이 인상됩니다.

이에 연금 수급 시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급여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조정과 가입자 소득 변동률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법령에 따라 해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어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지만, 수급 연령 도달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정으로 노후에 대비한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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