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위한 1조 원 보증, 올 하반기 추가 공급 예정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신규 보증 공급 확대
올해 하반기에 정부는 1조 원 규모의 신규보증을 3만 2000명의 소상공인에게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조정하는 등의 정책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신규 출연요율 시행 및 추가 보증재원 확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결정된 내용을 토대로 11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0.04%에서 0.05%로 출연요율을 상향 조정하고, 2년간 한시적으로 0.03%p를 추가 인상해 0.07%p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한, 추가 보증재원을 6월부터 확보하여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3만 2000명에게 1조 원 규모로 신규 보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의 개념과 변화
금융회사 법정 출연은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 수익을 창출하는 금융회사가 수익의 일부를 매월 보증기관에 출연하는 제도로, 2006년 8월 최초로 시행되었다. 출연요율은 2020년 10월에 0.02%에서 0.04%로 상향 조정된 바 있다.
중기부의 정책개선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 강화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중기부는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현실화를 위해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움직임은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보증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보증관련 기관 |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
2020년 10월 | 0.04% |
2021년 11월 | 0.05% |
2021년 6월 추가 보증재원 확보 | 1조 원 |
결론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획기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이번 신규 보증 공급 확대로 향후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지원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