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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급여 제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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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다양한 휴가 제도로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및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 30~45일, 출산 후 90일간의 휴가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 총 3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에 투여할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며,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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