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과 육아를 위한 휴가급여 제도, 꼭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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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휴가 제도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등 다양한 휴가 제도로 육아에 도움이 됩니다.
지원대상
- 국민연금 가입자 및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 고용보험 피보험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전 30~45일, 출산 후 90일간의 휴가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자녀 1명당 1년, 총 3년까지 이용 가능하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는 육아휴직을 하지 않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육아에 투여할 수 있는 제도로 월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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