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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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 자격 및 지원금액 안내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어르신,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중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과 세대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격자는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 수와 적용 시기에 따라 다른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이용 방식
- 요금 차감: 고지서에서 바우처 금액이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됩니다.
- 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이용하는 가구에게 추천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 안내
신청 기간 | 신청 장소 | 사용 기간 및 방법 |
2024.5.29.(수) ~ 2024.12.31.(화)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하절기 요금 차감: 2024.7.1.(월) ~ 9.30.(월), 전기만 가능 |
- | - | 동절기 요금 차감: 2024.10.1.(화)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택1 실물 카드: 2024.10.4.(금) ~ 2025.5.25.(일),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
에너지바우처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돕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로 문의하시거나,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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