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 내달부터 보험료 할인·할증 혜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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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할인·할증안내
내달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직전 년도에 비급여 보험금을 얼마나 수령했느냐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되거나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으며, 보험금 100만 원 이상 수령한 경우 100~300% 할증됩니다. 다만,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대상의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 정책 발표
-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된 보험료 갱신 안내
- 보험료 갱신 전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할인대상과 할증대상 구분
- 보험료 할인 혜택 및 1년 뒤 재산정 알림
- 비급여 의료이용량 관리를 위한 보험금 조회시스템 운영
- 문의 및 자세한 안내
할인·할증 안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 | 할인·할증 | 할인율/할증액 |
없음 | 할인 | 할인된 보험료 |
100만 원 미만 | 할인·할증 적용 없음 | 기존 보험료 |
100만원 이상 | 할증 | 할증된 보험료 |
150만원 이상 | 할증 | 할증된 보험료 |
300만 원 이상 | 할증 | 할증된 보험료 |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유지되는 가입자는 62.1%, 36.6%으로, 보험료가 늘지 않는 가입자가 98.7%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할증대상자의 할증액으로 할인대상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며 할인율은 5% 내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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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및 문의 안내
보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6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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