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중 개인 실손보험, 내달부터 중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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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 시행 안내
군인들을 위한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는 실손보험 중단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이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보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무 중에도 보험계약자가 원할 경우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으며, 재개 기간 중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시 중지할 수도 있습니다.
- 중지 가능 대상: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피보험자
- 중지 신청 절차: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 중지를 신청
- 중지 기간 보험료 및 보장: 중지 기간 중 보험료 납입 불필요 및 보험 보장 중지,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상해에 대한 의료비 부담
- 상해 발생 시 유의사항: 중지 기간 중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으므로 휴가 전 개인 실손을 재개할 필요가 있음
재개 신청 절차 | 중지 해지 시 유의사항 | 재개 시점 유의사항 |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재개청약서를 회사에 제출 | 재개일 확정 및 보험료 납부 확인 필요 | 재개예정일 변경 시 알림, 재개일 미확정 시 자동 재개 |
금융당국은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청년층이 군 복무 중 개인실손을 중지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중지 기간 중 군 복무로 인한 불가피한 상해에 대해 전역 이후에도 민간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이를 보장하도록 해 청년층 개인실손 계약의 유지, 관리를 합리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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