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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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간 ‘2020 정부교섭’ 세 번째 타결
한국의 정부와 국가 및 지방 공무원노동조합 간에 이뤄진 ‘2020 정부교섭’이 역대 세 번째로 타결됐다. 이번 교섭에는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정부 측 교섭위원과 이해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 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했다.
- 2006 정부교섭과 2008 정부교섭에 이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세 번째 정부교섭으로, 4년 7개월 만에 타결된 교섭이다.
-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단체교섭은 분과교섭과 실무교섭 등의 절차를 통해 협약이 이뤄졌다.
‘2020 정부교섭’ 단체협약 주요 내용
이번 단체협약에서는 정부와 공무원노조 간에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이 합의되었다.
| 저출산 극복과 모성보호 강화 | 민원인 보호와 근무환경 개선 | 노사간 협력 강화 |
| 공무원의 육아시간 보장 및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의 모성 보호를 위한 직무 여건 개선 | 민원 담당 공무원을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기적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의제 논의를 위한 공무원노사협의회 설치·운영 및 보수와 수당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 추진 |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교섭을 성실하게 마무리했으며, 건전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락처 및 저작권 안내
문의: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 노사협력담당관 (044-201-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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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무원 육아시간 보장 정부-공무원노조 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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